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전임자의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판97다54727) 따라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전임기간동안에도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산정 방법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들과 동일한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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