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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03-05-27 | 조회 : 3940 | 추천 : 0 [전체 : 138 건] [현재 11 / 1 쪽]
이름
관리자
첨부파일
전임자.hwp  
제목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전임자의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판97다54727) 따라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전임기간동안에도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산정 방법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들과 동일한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관리자님이 2003-05-27 오전 11:06: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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