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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05-09-24 | 조회 : 4181 | 추천 : 0 [전체 : 137 건] [현재 9 / 1 쪽]
이름
관리자
제목
대의원정족수 관련 노동부행정지침사례
<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하는 것이다 ( 1996.07.08, 노조 01254-700 )>

【질 의】저희 조합운영 규약 제21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대의원 선출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조합원 10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50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음. 단 대의원 총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함.
위와 같은 규약절차에 의해 1995.11월 규약상 대의원 수가 45명중 44명을 당선 확정하였고 1명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후보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며 현 조합운영 규약상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규약절차가 없는 바, 1996.1월 정기대의원 대회시 44명을 재적으로 선포하고 정기대의원 대회를 폐지했음. 그리고 정기대의원 대회를 마친 이후로 대의원 1명은 사퇴, 1명은 승진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소멸, 1명은 전보로 인한 조합원 자격 소멸되므로 인해 현재 회의 참석자격을 가진 대의원은 41명이 남아있음.
(1) 1996.8중 대의원 요구에 의해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경우 재적대의원을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본조합 운영규약 제69조(시행) 본 규약은 대의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해한다라고 규정된 바 여기서 통과일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3) 1996.8.5 오후 15시에 가결된 규약에 본규약 제○○조는 9.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바 여기서 통과일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 시】일반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41명)을 말하는 것이며, 규약개정이 효력 개시일은 당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 2001.08.08, 노조 68107-896 ) >
【질 의】

○ ○○노동조합의 대의원 정족수는 조합규약에 의거 12명인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10명만 선출되었으며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기 전 1명이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재적 대의원은 9명이 되었는데 재적 대의원 9명 전원 참석으로 대의원 대회를 개최․진행하던 중 4명이 대의원직 사표를 회의기록(사무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조합장)과 함께 정회나 폐회 선포 없이 퇴장하여 5명의 대의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와 조합규약 제32조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7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폐회한 경우 이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이 적법한지

【회 시】

1.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조합원의 총의(總意)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정수 12명 중 10명이 선출되고 그 중 1명은 자격상실, 4명은 사퇴로 총 7명이 유고되어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진정한 총의(總意)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고된 대의원을 보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1.8.8, 노조 68107-896) ♧
관리자님이 2005-09-24 오전 11:23: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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