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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06-11-04 | 조회 : 4340 | 추천 : 0 [전체 : 137 건] [현재 8 / 1 쪽]
이름
관리자
제목
교통사고 처리 상식
교통사고 처리

교통법규 시행령/동법 시행 규칙

교통사고에 의문이 있으시면....






교통사고 처리


피해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처벌
사 망 사 고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불문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사고야기도주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불문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사고야기도주
(물적피해사고)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불문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치상사고 10개항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
1. 신호,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3. 속도위반 : 규정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방법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합의.보험가입여부 불문처벌 *
10개항외의 안전운전의무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합의.보험가입시
처벌하지 않음
물적피해사고 *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 미합의.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시
* 20만원 미만사고시 처벌하지 않음
처벌
즉결심판
조치의무불이행 피해자가 인적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망간 때 가해자를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교통사고 피해보상 제도

- 보험보상
교통사고시 사고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 당사자가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인과 상담하면 됨.
-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개인간 합의로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공탁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을 할 수 있음.
- 민사소송
보험 또는 합의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 민사과 또는 접수실에 민사소송 청구를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됨.
그러나 2,000만원 이하의 피해는 민사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배상 받을 수 있음.
- 배상명령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사건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물적피해와 치료비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에 의문이 있으시면....

- 교통사고 상담
교통사고조사에 의문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있는 상담관(교통사고조사계장, 경비교통과장, 청문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처리심사위원회
인적피해 3주 이상의 교통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심사요청 -> 심사여부 결정 ->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심사(월 1회 개최)
- 교통사고 이의 조사반
경찰서 교통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으면서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을 하면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공정하게 재조사 처리해 드립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리자님이 2006-11-04 오전 11:29: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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