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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20-06-16 | 조회 : 3007 | 추천 : 0 [전체 : 138 건] [현재 2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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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_일부개정법률.hwp  
제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2020-5-20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운영비 원조금지 조항이 헌법 불일치로 판정하였던 

사안과, 지난 2019년 4월 11일 노도조합 및 노도관계조정법 제94조의 사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판결 난

사안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률안입니다.

관리자님이 2020-06-16 오후 5:01: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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