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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20-08-12 | 조회 : 2665 | 추천 : 0 [전체 : 137 건] [현재 1 / 1 쪽]
이름
관리자
이메일
o*****0@hanmail.net
첨부파일
근기법개정법률안.hwp  
제목
근기법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발의)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31일 공포하고 시행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관리자님이 2020-08-12 오전 9:36: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원문
박홍근의원 플랫폼택시법타다금지법 여객법 개정안
답변
근기법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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