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자료마당

자료마당

상담전화 02)2632-6172 평일 : 09:30~17:30 점심 : 12:00~13:00 토, 일 공휴일 제외

문서자료

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21-12-20 | 조회 : 2603 | 추천 : 0 [전체 : 136 건] [현재 1 / 1 쪽]
이름
관리자
이메일
o*****0@hanmail.net
첨부파일
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zip  
제목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해석 변경(12.16)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관리자님이 2021-12-20 오후 5:02: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다음글
2022년 서울중앙임금협정서(hwp)
이전글
노동부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