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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583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10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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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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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 장학생을 선발하여 1년간 고교학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바, 단위노조 및 분회에서는 해당되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도입하는 장학지원 인터넷접수는 방문접수와는 다르게 2월 22일까지 인터넷상 접수 후, 2월 25일에 예비선발자로 확정된 후, 제반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아래 설명내용을 참조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ᄋ전년도말 기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이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고, 2008년도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고등학생인 자

ᄋ제외근로자
- 2007년도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 2007년도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액의 합이 60,000원 초과 근로자
- 2007년도 가구당 토지분 재산세액의 합이 100,000원 초과 근로자

2. 선발우선순위
ᄋ 1순위 : 소년 ․ 소녀가장근로자 ᄋ 2순위 : 모 ․ 부자가정근로자
ᄋ 3순위 :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ᄋ 4순위 : 기타 근로자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신청근로자와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의 합을 피부양자수로 나눈 수가 작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함.

3. 구비서류
ᄋ 근로자장학생선발 신청서 (자료마당에서 다운로드)
ᄋ 주민등록등본
ᄋ 가족관계증명서 (소년 ․ 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 ․ 부자가정근로자의 경우)
ᄋ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ᄋ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07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4. 접수기간
ᄋ 방문접수 : 2008.1.21 ~ 2.15
ᄋ 인터넷접수 : 2008.1.21 ~ 2.22
ᄋ 예비선발 : 2008. 2.25(인터넷 예비선발자들은 '08.2.25일부터 2.29까지 구비서류를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

5. 선발예정일 : 2008. 3. 3(예정)

6. 접수처 :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센터,

인터넷접수의 경우는 http://welfare.welco.or.kr (근로복지통합전상망서비스)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상태에서 “일반근로자 장학신청” 선택 후 신청

7. 문의전화 : (☎1588-0075, 상담원연결 후 근로자복지사업 담당자와 상담)
관리자님이 2019-05-29 오전 11:07: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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