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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539 | 추천 : 0 [전체 : 94 건] [현재 9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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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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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G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년간 폐지 확정


지난 2월 26일 오후 국회는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LPG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계동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택시 LPG 특소세 면제법안은 지난 2월 21일 18시경에 개최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계동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우리 택시 LPG 부탄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된바 있으며,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기존 리터당 197.96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택시 LPG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184.94원을 면제받게 되고 아울러 석유판매부과금 36.42원도 여야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약 221원의 유류세 면제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본부는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내용에 대하여 조만간 공문을 통해 각 단위조합 및 분회에 지도할 예정이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전 11:13: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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