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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123 | 추천 : 0 [전체 : 94 건] [현재 8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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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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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료 부과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월급에서 4대보험료 공제시 개인부담 건강보험료의 4.05%를 "가입자부담장기요양보험료"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택시사업장에서도 7월1일이후 근무분의 월급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명세서상 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동금액이 추가공제될 예정입니다.

이 요양보험료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등의 노인성질별이 발생할 경우 급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보험료의 납부대상은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로서 강제사항이므로

자료마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공문을 참조하시어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전 11:43: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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