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에서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관심있으신 단위노조 및 분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향 >
◈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지원
1. 신청 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고일 기준)
※ ’07~’09년도 우수기업의 경우 大賞 심사 신청 가능
- ’07~’08년도 우수기업 중에서 大賞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09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심사자료 등을 접수하여야 함
- ’09년도 우수기업 중에서 大賞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09년 7월 16일 ~ 7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06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09년도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음. (大賞 신청은 불가)
< 신청자격 제외사유 >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2.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직전년도 2년간)
○ 추진실적 요약서 10부
○ 신청서 및 추진실적 요약서 저장한 파일 (CD 1개)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대기업·중소기업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신청 일시 및 장소
○ 신청일시 : ‘09. 4. 1 ∼ 4. 30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 ’09년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노사문화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 7. 16∼7. 24. 에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
3. 접수 및 문의처
[지방노동관서]
[노사발전재단]
(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빌딩 9층
▪ 문의 및 접수 : 노사협력증진팀
Tel. 02-6670-3927~30 Fax. 02-6670-3932~3 http://www.n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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