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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4379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6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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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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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신청 안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관심있으신 단위노조 및 분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향 >

◈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지원

1. 신청 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고일 기준)

※ ’07~’09년도 우수기업의 경우 大賞 심사 신청 가능

- ’07~’08년도 우수기업 중에서 大賞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09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심사자료 등을 접수하여야 함

- ’09년도 우수기업 중에서 大賞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09년 7월 16일 ~ 7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06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09년도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음. (大賞 신청은 불가)


< 신청자격 제외사유 >


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2.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직전년도 2년간)

○ 추진실적 요약서 10부

○ 신청서 및 추진실적 요약서 저장한 파일 (CD 1개)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대기업·중소기업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신청 일시 및 장소

○ 신청일시 : ‘09. 4. 1 ∼ 4. 30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 ’09년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노사문화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9. 7. 16∼7. 24. 에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


3. 접수 및 문의처


[지방노동관서]

[노사발전재단]

(우)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빌딩 9층

▪ 문의 및 접수 : 노사협력증진팀

Tel. 02-6670-3927~30
Fax. 02-6670-3932~3
http://www.nosa.or.kr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17: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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