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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183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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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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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선고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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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액관리제 전원일치 합헌판정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택시사업주 일부가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전액관리제 관련조항의 위헌소원에 대하여, '전액관리제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원적으로 저하시켜 해당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관련기업의 투명성 확보,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감안할 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는 요지로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켜 사익을 도모하려던 일부 택시사업주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전액관리제 본연의 취지가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재정비할 당위성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에 상급단체인 노련은 이번 합헌 결정을 바탕으로 전액관리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인 ‘운송비용사용자부담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오는 9월 25일까지 마감키로 하였던 ‘운송비용사용자부담 법제화촉구 서명운동’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23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20: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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