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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157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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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표창 부상인 연수원이용권 이용요령 변경 알림
노련은 오는 3월1일부터 발송되는 노련위원장 표창의 부상인 연수원이용권에 대하여, 기존에 양도를 자유로이 허용해오던 것을 변경하여 ,가족에게만 양도를 허용하되,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들만이 이용할 경우 식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용요령이 변경되었사오니 이용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32: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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