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본부는 지난 2월 10일 2010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제명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10년 2월 10일자 제명 단위조합
신미운수노동조합, 경일운수노동조합, 성실통운노동조합, 성안운수노동조합, 남창흥업노동조합, 안진교통노동조합
2) 2010년 2월 10일자 복권노동조합
대왕기업노동조합
3) 기타 결의사항
정기대의원대회이후로는 10개월 이상 의무금을 장기체납한 단위조합은 자동제명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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