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택시 노사정간 협의의 결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을 획일적인 복장에서 자율복장으로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등 제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련보도자료 자료실에서 다운가능)
서울시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자율복장제 하에서는 쫄티, 민소매 셔츠, 런닝셔츠,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바지 및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와 혐오스러운 모자의 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복장규제는 철폐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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