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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627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2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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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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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로고-9[35].gif  
제목
서울시,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는 현재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등 가이드라인 위반 택시업체 신고하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주가 중앙임금협정내용은 물론 서울시의 임금협정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분들께서는 아래의 방식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서울시에서는 확인작업을 거쳐, 여객운수사업법령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1일 납입기준금 : 현행 기준 일 25,000원 이하로 인상
• 월 정 액 급 여 : 229,756원 이상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기준)
• 연 료 공 급 : 2교대시 1일 35ℓ지급, 잔여연료는 환불(ℓ당 900원 환산)
• 근 로 시 간 : 1일 6시간 40분 기준(주 40시간)


- 아 래 -

신고사이트 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교통) >> 대중교통 택시 >> 택시사업

바로가기 주소 : http://traffic.seoul.go.kr/taxi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15, 02-2133-2318)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59: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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