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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398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6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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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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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크게 확대예정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올해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될 예정으로서, 조건에 해당되는 택시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되고, 연간 최대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조정돼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급액이 증가해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해 도입된 제도다.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 등의 수급요건을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양자녀 요건을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하고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무주택 요건를 완화해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신청은 2009년 5월 1일부터 한달간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은 당초 약 26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수급대상 확대로 약 63만가구로 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자세한 세부설명사항이다.


1.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으로 ① 총소득요건, ② 부양자녀요건, ③ 주택요건 ④ 재산요건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요건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① 총소득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요건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세대
③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세대
④ 재산요건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세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입니다.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5%)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12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24%)


3.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총소득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08년 소득기준으로 ’09년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연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1) 근로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사례2)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1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48만원
사례3)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세제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09.3월)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자녀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하며
○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혼 등의 경우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만 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주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 6월 1일로 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9.5.1~6.1)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으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

□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후 3개월(매년 8.31) 내에 근로장려금을 심사․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 금융계좌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매년 6월말까지 지급합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준비 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누락에 대비하여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고용주) 협조 사항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행조건임을 인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충실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자(고용주)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4분기 해당분은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12: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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