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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13435 | 추천 : 2 [전체 : 94 건] [현재 6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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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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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택시근로자는 경찰에게까지 살해당해야 하는가?


정부는 택시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라!


지난 3월 21일, 구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택시근로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역장교가 택시근로자를 구타 사망케 하여, 전국 택시근로자들의 공분을 자아낸 지 한달 만에 벌어진, 택시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이와 같은 만행은 분노스럽다 못해, 서글플 정도다.

택시근로자는 여타의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절반에 못미치는 급여와 2배에 달하는 근로시간으로 겨우 생존을 이어가는 사회의 최약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총력을 다해 보호해줘야 할 최약층인 우리 택시근로자들을 군인이, 그리고 경찰이 무참히 살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번 살인사건은, 경찰이 브리핑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데로, 한 술취한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우발적인 폭행치사로만 치부할 수 없다.
아니, 택시근로자들의 근무중 위험상황이 이미 수차례의 선례에 의해 경고되었음에도, 한 술취한 경찰의 우발적인 폭행치사조차 막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찰과 공권력이 택시근로자에 대한 살인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 유도한 것과 다름아니다.

우리 본부는 정부와 공권력에 묻고 싶다.
지켜주지 못할 바라면 나서서 죽이지만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이에 우리본부는 참담하고 서글픈 심정으로 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즉각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이와 같은 우리 택시근로자들의 처절하고도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지역본부는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준비를 통해 서울 4만 택시근로자들의 총력을 모아 강력한 대정부, 대경찰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공히 천명하는 바이다.

- 다 음 -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확대적용하여 택시운행중만이 아니라 택시영업과 관련한 폭행․폭언 등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라!

1. 경찰등 공권력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발생된 폭행등에 대하여는 사안이 분명할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1. 택시차량내 안전보호막을 정부 및 지자체차원의 예산지원으로 조속히 설치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라!


2009년 3월 23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13: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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