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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게시판
  등록일 : 2019-05-29 | 조회 : 3215 | 추천 : 1 [전체 : 94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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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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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로고-9[22].gif  
제목
택시관련주요법률 국회통과


택시노동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택시관련 법안들중,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논의중이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법률안'과 지자체의 불법운수업체 단속에걸림돌이 되어 왔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률안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를 야기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행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후, 우리 본부를 중심으로한 서명운동 전개등 택시관련단체들의 집중적인 건의가 이루어졌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경우에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도급제등 택시운수업의 불법운영을 막기위해 시행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무력화시켜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법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개정되어, 향후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을시 행정소송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적인 운수업체 단속이 가능하게 되도록 개정되었다.
관리자님이 2019-05-29 오후 12:31: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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